청구를 전부인용하는 경우에는
『상대방의 사건본인 ○○○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.』,
『상대방의 사건본인 ○○○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.』
는 식의 주문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.
친권상실선고청구에 대하여 법률행위대리권·재산관리권의 상실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"나머지 청구를
기각한다"는 주문을 게기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견해가 나뉠 수 있으나, 실무는 그 뜻을 명백히 표시한다는 취지에서 이를 주문에 쓰고 있다. 이
경우의 주문은
『1. 상대방의 사건본인 ○○○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. 2. 청구인의
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 3.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.』
는 식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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